어느 사이트에서 읽은 글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 염라대왕이 그자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었다. 그가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염라대왕이 “그래 그만큼 누렸으면 빨리 잘 왔구나”라고 했다. 그러자 그가 염라대왕님께 애절히 간청했다. “염라대왕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듣고 있던 염라대왕이 말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지. 네가 법을 잘못 만들었지 않았느냐? 한국에선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입법을, 한다고 들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사람아!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좋은 것을 네게 주느니 내가 가서 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를 낱낱이 아뢰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가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 가지가 넘어 다 아뢸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그럼 생각나는 대로만 말해 보라”라고 했다. 그는 대충 이렇게 읊었다. 기본급이 월 600여만 원이고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이며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 만 원이라고 하고 관리 업무 수당이 월 58만 원이고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이며 그래서 연봉은 1억 3,000여만 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염라대왕은 묻기를 “그게 전부냐?”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는 마지못해 입을 또 열었다.
유류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받는, 다고 하였다. 항공기 1등 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이고 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 원이 국고에서 지급된다고 하였다.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네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로구나”라고 하자 그는 마지못해 다시 입을 열었다.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 외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이 많다고 하였다. 염라대왕은 묻기를 “정말 그것, 뿐이냐?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실직고, 하라”라고 다시 다그쳤다. 그러자 다시 순순히 불기 시작했다. 보험 가입 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싸다고 하였다. 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천 685만 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職業)은 겸직(兼職)도 가능(可能)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깜박했는데 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 원씩, 자녀 1인당 2만 원씩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정치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짜라고 하였다. 게다가 가족들 진료도 무료라고 하였다. 죄짓고도 안 잡혀가는 그런 특권도 있다고 하였다. (출처 “시사 및 뉴스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김정웅 2023. 3. 19. 00:15”라는 글을 읽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죽어도 국회의원직 내놓고 싶지 않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재공천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면 염라대왕 다음은 가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특권이 많은 것만큼 책임도, 무겁지, 않는가? 그런데 한심한 이들의 작태를 보면 회기 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당과 정의당이 “국회 특권 내려놓기, 정의당과 보조 맞출 것”이라고 거론한 적이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함께 고쳐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특권 내려놓기에 뜻을 같이하겠다고 하면서 노란 봉투 법,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민생 협력을 위한 당부도 전했다. (민 영빈, 기자 입력 2023.03.20. 12:06 조선일보).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누리면서 상응(相應)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과(過)하다는 생각이 스스로 드는 것, 같은 일부 의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대한민국, 헌법(憲法) 44조에 1.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라고 하였다. 이는 헌법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회 무단 출석하지 않는 것도, 특권인가를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코인 사태로 김XX이 11일 넘게 공개 장소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일반 노동계는 무, 노동(無勞動) 무, 임금(無 賃金) 원칙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는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신문에 “국회는 오는 30일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제명 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라고 했다. (2023. 5. 27 조선일보) 국회의원에 세비는 국민의 피와 눈물이 썩인 돈이다. 적어도 그와 같은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밥값은 해야 하지 않는가? 국회 불참도 특권이 아니라면 말이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무단으로 1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행방도 묘연(杳然)하여, 연락(連絡)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나라, 일은 허술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특권이라도 그와 같은 특권을 준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법을 만들기 전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아무리 특권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국회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특권은 없는 줄로 안다. 성경에 “법을 알면서 행하면 모르고 행하는 사람보다 벌을 엄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법을 만드는 자가 법을 어길 때는 더욱더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