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경찰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112신고를 접수받아 각 경찰서로 지령하는 시스템을 갖춰 범죄신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경찰민원업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112신고를 하고 있어 긴급한 112범죄신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이에 경찰은 “긴급범죄신고는 112, ”기타 신고·상담은 182“임을 널리 알려 민원성신고를 줄이고 불필요한 출동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관련 현장성이 없는 민원사항들을 365일, 24시간 상담해 주는 182경찰콜센터(전국)를 2012년 11월 2일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82에서는 교통과태료, 면허, 기초질서 범칙금 확인, 즉결심판, 사건담당자 등 본인관련 사항과 기타 현장성 없는 경찰민원사항들과 실종아동신고를 상담하고 알려준다.
무분별한 신고보다는 '범죄신고는 112, 실종아동 등 각종 경찰민원전화는 182'로 신고하여 긴급범죄에 대한 골든타임은 확보하고 그 수혜자가 나와 가족 더 나아가 국민모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경찰민원업무는 182 상담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친철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적극 이용해 주길 바라며 112신고와 182상담의 올바른 사용으로 112긴급범죄신고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국민 동참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