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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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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능하다...

기사입력 2023-03-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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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보이스피싱 신고는 늘 끊이지 않는다.

 

피싱(phishing)'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112신고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30분이 지나야 출금할 수 있는 '지연 인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사기범에 속아 현금을 입금했다면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112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신고자와 금융기관 핫라인을 연결해 즉시 긴급 지급정지를 시키고 최인접 순찰차를 신속하게 출동시키는 한편, 지능팀으로 통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을 불안·불행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 112상황실에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사기죄로 코드 입력해 출동을 지령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말고 설령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필자는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sns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인 이메일이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는 제3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나 인터넷 메신저등 어느 경우든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더 이상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

이종훈경위 (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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