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이상혁)은 지난 3일 오후3시, 의성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23년 3월 8일 실시 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의성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 중심의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거범죄 엄정 대응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엄정 대응하겠으며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는
1. 금품선거
▲ 조합원 또는 상대 후보자 매수
▲ 조합장 명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
2. 흑색선전
▲ 지역 언론사 또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유포, 폭로성 비방행위
3.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이용한 선거운동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
선거전담수사반과 각 선관위·경찰 간 24시간 비상연락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을 한다.
적법절차 철저 준수
수사 全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 준수하여 절차적 위법성 논란 차단
3 향후계획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 공소시효 완성일(2023. 9. 8.)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 검 찰 : 국번 없이 1301, 야간 (054) 830-4290
▲ 선관위 : 국번 없이 1390, 인터넷 http://www.nec.go.kr(국민참여소통)
▲ 경 찰 : 국번 없이 112, 인터넷 http://www.police.go.kr(국민신문고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