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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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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3-03-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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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이상혁)은 지난 3일 오후3, 의성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2338일 실시 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의성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 중심의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거범죄 엄정 대응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엄정 대응하겠으며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는

 

1. 금품선거

조합원 또는 상대 후보자 매수

조합장 명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

 

2. 흑색선전

지역 언론사 또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유포, 폭로성 비방행위

 

3.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이용한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

 

선거전담수사반과 각 선관위·경찰 간 24시간 비상연락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을 한다.

 

적법절차 철저 준수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 준수하여 절차적 위법성 논란 차단

 

3 향후계획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 공소시효 완성일(2023. 9. 8.)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검 찰 : 국번 없이 1301, 야간 (054) 830-4290

선관위 : 국번 없이 1390, 인터넷 http://www.nec.go.kr(국민참여소통)

경 찰 : 국번 없이 112, 인터넷 http://www.police.go.kr(국민신문고민원)

민충실 기자 (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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