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所信)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말한다. 사람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가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소신껏 의사도 표시하고 행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바울이 공회(公會)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凡事)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하였다.
바울은 원리 원칙대로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였는데 그런 사람을 때리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맞아야 하고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대(時代)였다. 이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뒤처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환영과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되었으니 사람답게 사는 길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이며 비도덕적인 일을, 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성공 위주의 사고방식은 사회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어떠한 사회에 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껏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인데 이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는 타락한 시대라는 것이다. 양심은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양심(良心)이고 소신(所信) 이다. 그래서 양심은 법률이라는 외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자유권의 하나로 여러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인권사상의 근원, 내지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한 내면적 정신 활동의 자유로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받지 않는 주관적 공권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양심, 법관의 양심과 같은 직업적 양심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심상 결정((決定) 할 자유가 있다. 즉, 자신의 도덕적 ·논리적 판단에 따라 옳다 그르다. 확신을 말한다.
이러한 양심상 형성의, 자유는 절대 보장되므로, 양심상의 결정 과정에 국가권력이나 타인이 관여하여 그 결정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양심상의 결정을 하도록 강제(强制)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알 권리와 읽을 권리에 연결된다. 침묵의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자기의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대하여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이다. 정신적 자유권(精神的 自由權)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하나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ㆍ표현ㆍ학문의 자유 따위가 있다. 이는 절대적 기본권(絶對的 基本權)이다. 법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기본권. 생명권, 양심의 자유 따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보내진 국회의원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양심적으로 소신껏 주어진 권한 내에서 투표도 할 수 있고 입법도 발의할 수도 있으며 국회 내의 불의도 타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권한을 제삼자의 협박이나 위협으로 소신껏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사익(私益)을 위하여 그 자리에 들어간 직업인(職業人)이 아니고 공익(公益)을 위하여 국민이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도 자신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보낸 국회의원이 소신껏 일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양심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무기명 투표를, 해서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서 자당(自黨)에서 원하는 뜻과 달리 이탈표를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양심과 소신껏 의정활동(議政活動)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양심과 소신껏 일하겠다는 의지를 꺾는 일이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의 리모컨에 놀아나는 TV나 다르지, 않는가? 그렇다고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안보에 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다만 무기명 투표에, 찬성이나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를 성토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여 매우 걱정스럽다.
국회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양심에 따라 소신(所信)껏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권이 무시당하는 국가라면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법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아니 될 일이다. 그러므로 소신껏 투표한 사람을 성토할 일이 아니고 그와 같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성토를 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와 같은 투표가 필요 없는 국회로 만들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부터 마련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그와 같은 투표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서 한 치의 오차(誤差)도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아니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냈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은,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무기명 투표까지 왈가불가(曰可不可)한다면 그는 소신껏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대를 국민이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