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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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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1심 무죄

기사입력 2023-0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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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14일 오후 김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H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H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H씨는 B씨와 입 맞추기를 시도하고 수시로 증언을 번복했으며 본인이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H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H씨와 B씨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했었다.

 

 

민충실 기자 (airturbo1@hanmail.net)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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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지 매키가꾸
    2023- 02- 16 삭제

    군민과 출향인을 비롯 다수 양심인의 심판은 두고두고 끝나지 않을 것. 뇌물받은 사람보다 뇌물을 주거나 택배꾼을 처벌하는 ㅡ @이상한 나라 요상한 재판@ 향후부터 뇌물입증자료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통장입금 후 송금사유란에 반드시 (뇌물)로 기입하고, 공여자는 수수자외 2명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인감날인을 받고, 현금은 대법관 이상경럭자의 공증을 받도록 ~~ 이래야 뇌물죄 성립? 하기사 곽상도는 50억 묵고도 무죄인데, 이까꺼쯤 푼돈!! 대충넘어가는깅가?

  • 군민
    2023- 02- 16 삭제

    H씨는 재임중에 현군수와 무난히 지냈으며 주변에서 정직 성실한 공무원이란게 정평이다. 무슨 절천지 원망심이 있어 허위작당으로 상사를 벌하려 하겠는가? 이번 결과는 모든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다. 재심에서 분명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 참고로 김주수군수는 지난번에도 또다른 건설업체부터 4천만원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은 재(누)범?이다. 다음 재판에서는 참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다수 군민들은 구속된 사람과 구속될 사람이 뒤바뀌었음을 모를까? 민심은 억울함을 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