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오후 김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H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H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H씨는 B씨와 입 맞추기를 시도하고 수시로 증언을 번복했으며 본인이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H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H씨와 B씨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