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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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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9월부터 지역보험료 조정제도 변경

기사입력 2022-09-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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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희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심유희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는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의 시차문제를 완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및 허위 신청 등의 악용 방지를 위해 20229월부터 지역보험료 조정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한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 신청 시 신청한 달의 다음달 ~ 그해 12월까지 지역 건강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당해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 정산의 대상이 된다.(,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예컨대 2023515일에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 시, 20236~ 12월까지 우선 조정하고, 2023년 확정소득으로 20231~ 12월분 보험료(조정연도 전체 보험료)를 정산하여 202411월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된다.(, 202311월 정산 시에는 조정신청자의 20229~ 12월분에 대해 정산)

 

그러므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소득보다 당해 연도 소득이 더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받아 올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과한다. 2021년 귀속소득을 202211월부터 202310월까지 부과하므로, 2023년 귀속소득이 2021년 귀속소득보다 많을 경우에는 2023년에 조정 신청하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등)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팩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한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심유희 팀장 (airturb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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