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유희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심유희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는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의 시차문제를 완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및 허위 신청 등의 악용 방지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역보험료 조정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한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 신청 시 신청한 달의 다음달 ~ 그해 12월까지 지역 건강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당해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 정산의 대상이 된다.(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예컨대 2023년 5월 15일에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 시, 2023년 6월 ~ 12월까지 우선 조정하고, 2023년 확정소득으로 2023년 1월 ~ 12월분 보험료(조정연도 전체 보험료)를 정산하여 2024년 11월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된다.(단, 2023년 11월 정산 시에는 조정신청자의 2022년 9월 ~ 12월분에 대해 정산)
그러므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소득보다 당해 연도 소득이 더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받아 올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과한다. 2021년 귀속소득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과하므로, 2023년 귀속소득이 2021년 귀속소득보다 많을 경우에는 2023년에 조정 신청하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등)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팩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한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