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와 관련 국민의 힘당 의성군수 공천을 둘러싸고는 국민의 힘 당헌·당규상 피선거권이 없어 공천 배제대상인 김주수의 공천신청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 의성군수 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후보들은 상식도 없고 막무가내로 공천 신청한 김주수 현 의성군수를 성토하는 가운데 최유철 예비후가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피선거권이 없어 공천 배제대상 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주수는 국민의 힘 당헌·당규상 피선거권이 없어 공천 배제대상입니다.
1. 김주수는 22.2.15.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의성지원 2022고합6호로 재판진행중이며, 2022.4.26.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는 ‘ 뇌물공여및 수수등 부정부패등의 범죄로 기소된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김주수는 22.2.15.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됨과 동시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내 각종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어 공천신청 또는 응모 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 제1항은‘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사 김주수후보가 국민의힘 당규를 전혀 모르고 공천신청을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여 그러한 신청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김주수후보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3. 또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5조(자격심사) 제1항은 ‘중앙당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4조의 기준에 다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와 같이 당헌·당규에 따라 김주수는 공천후보자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최근 일부 언론에서 ‘김주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중이나 판결이 확정전이라면 공천을 신청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 제1항을 간과하고 같은 조 제8항을 토대로 추측 보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보라 할 것입니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주수는 2022.2.15.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어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 무정지등 징계특례) 제1항 제4호에 의거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어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 제 1항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거 추천대상에세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주수가 언론보도대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제8 항 제나호에 의거 대법원확정판결전이라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페널티를 받지 않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 김주수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제8항 제나호의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22.2.15.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므로서 피선거권이 정지되었으므로,
국민의 힘을 스스로 탈당하여 재입당하면서 당원규정 제5조(제명·탈장자의 재입당) 제3항에 의거 탈당 당시의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입당을 하든가 또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0조(신청자격) 제2항에 의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 당원및 신규입당자의 신청자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재입당을 하는 즉시 김주수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당연히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항에 의거 피선거권이 정지되어 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 제1항 피선거권이 없는자에 해당되어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어 집니다.
다. 위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부적격기준) 제8항에서 ‘다음 각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한것은,
라.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0조(신청자격) 제1항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및 제 2항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추천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일반당원및 신규입당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하더라도 추천규정 제14조 제8항을 준수하여 추천할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 또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각호 열거된 범죄와 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 제8항 각호에 열거된 범죄 중 뇌물관련 범죄를 중복으로 열거한 이유는 부정부패관련 범죄는 현재 및 과거의 범죄경력까지 살펴 보므로서 공직후보자 추천 부적격자를 배제하겠다는 당의 정강정책·당헌·당규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5.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언론보도대로 별도의 심사규정을 둘수 있는지에 대하여, 있다면 그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5조(자격심사) 제2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및 제3항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앙당이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하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기준을 둘 수는 있지만, 중앙당의 심사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격심사와 관련한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별도의심사기준은 당연히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4.1.발표한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덕성 기준(21.04.01.발표)
강력범죄
- 살인·강도·방화 등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원천 배제
-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기소유예 포함해 유죄취지의 형사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배제
음주운전
-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9일) 뒤 한 건이라도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경우
5대 부적격 기준 신설
❶ 자녀 입시·채용 비리 ❷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❸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공금 사적 유용
❹ 본인 및 배우자의 성 비위 ❺ 고의적 원정 출산
6. 지난 4.1.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제2항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자’로 후보자추천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주수는 22.2.15.자신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됨과 동시에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어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공천신청을 한 것으로 김주수가 당규를 몰랐다면 평당원이 아닌 지자체단체장공천신청을 하는 자의 자질이 매우 의심되는 것이고,
알고도 공천신청하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7.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제4항은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주수 는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주수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청구를 하였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정치탄압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나,
이 경우의 수는 지극히 드문 예라 하겠습니다.
8. 이번 선거는 특히 윤석열정부가 내세우고 국민이 열망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22.2.15.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의성지원 2022고합6호 합의부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주수 후보는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22조에 따라 당내 각종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어 공천신청 또는 응모 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의 착오 등으로 김주수의 공천신청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김주수 후보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공천신청을 할수 없는 자가 버젓이 공천신청을 하고, 이러한 공천신청을 접수하였다하더라도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자격심사를 할수 없으며, 당연히 공천 배제되어야 하는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것입니다.
2022년 4월 일
국민의힘
의성군수 예비후보 최유철 드림